농막(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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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하우징 (121.♡.8.29)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0-07-17 09:40본문
※ 농막을 농지에 가져다 놓기(설치)전.. 건축행위 전에 먼저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아래 서류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농막 면적 20㎡ 설치시(1,000㎡ 이상의 농지일때-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증명원등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1,000㎡ 미만의 농지에선 아래 신고만으로 20㎡ 미만의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 내용을 6평 농막 인터넷 신고로 세움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 수수료 9,000원 (1년후 농막에 대한 제산세 부과)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하나 정화조 설치시 신고 요함
(담당자에 따라 정화조 설치시 농막이 아니라 주택으로 볼수 있어 불허할수도 있음
만약 불법 건축시- 철거명령을 합니다. 그런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된 농막은 관할 지역 시군구청 도로명주소부서로 문의하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의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해당 관청인 보성군청에서 진행한 농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것을 공유합니다~
보성군청에 비치된 가설 건축물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건축 담당 부서에 아래 서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싸인펜으로 우리 토지의 경계를 표시 하고
농막을 어디에 설치할것인지 표시하는 배치도를 준비한것
토지대장 1부를 요구하길래 군청 무인 발급기에서 즉석해서 발급
담당자 옆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은 찍지 못했네유.. --;;
이것저것 물어 볼줄 알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출하니 1분 만에 접수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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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후 3일후 거주지 주소로 발송해 준다기에 연락주면 직접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보성군청으로 고고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구조: 일반목구조 / 용도:가설건축물(농막) / 면적: 20㎡ ...)
이렇게 3종을 주더구만요.. 이로써 농막 신고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내 내용을 읽어보니 취득세 납부가 똭..
마지막으로 재무과로 가서 취득세 84,480원을 납부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공사 오신 분들은 신고 없이 그냥 지어도 된다고들 말하지만
토박이가 아닌 외지인일수록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게 맞을것 같아
최소한의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농막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 제출 서류 및 수수료
가설 건축물 신고서 1부
평면도 1부
배치도 1부
토지대장 1부
면허세 9,000원
취득세 84,480원
위 제출 서류와 수수료는 보성군 기준이며 타 지자체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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